'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8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이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그제(6일) 서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당초 구속 기한은 내일(9일)까지로, 검찰은 서 전 장관을 구속기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그제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장례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서해공무원_피격사건 #서욱 #구속적부심 #김홍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