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외교부 전 직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전 직원 A 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두고 간 모자라며, 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TS 소속사는 경찰에 정국이 이달 초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챈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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