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허위광고 적발…"샴푸형 치료제 없어"
온라인에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샴푸를 광고·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열흘간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발견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을 전달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 중 샴푸처럼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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