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김용·'서해피격' 서욱 등 이번주 기소
[앵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기소될 예정인데요.
검찰은 이들은 기소한 뒤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주 초 재판에 넘겨집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이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 불법 정치자금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만큼, 지난해 혐의와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부원장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종착점은 결국 이 대표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기소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고, 관련 증거들을 은폐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월북 결정을 내리며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관련자들은 부인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누가, 왜 월북 공표를 결정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인데,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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