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약 100만 개의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덜기 위해, 유학생 노동 시간 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한인 유학생들과 관련 업계는 일단 크게 반기고 있는데,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이은경 리포터가 전합니다.
[기자]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 4년 차 문승현 씨.
학비와 생활비 일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일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캐나다의 식료품 가격이 11.4%나 오르며 41년 만에 정점을 찍는 등 물가가 치솟아 주머니 사정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학기 중 노동 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한정해,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승현 / 유학생 : 만약에 전일제로 전향 가능하다면 생활비라든지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너무나도 40시간 일하고 싶은…]
오는 15일부터는 유학생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 이민 당국이 내년 말까지 유학생 노동시간 제한 조치를 임시 해제한 겁니다.
캐나다의 오랜 골칫거리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2분기에만 캐나다에서 일자리 약 100만 개가 남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손 부족 현상은 식당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번 완화 조치에 한인 사업주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반깁니다.
[이진우 / 카페 매니저 : 아무래도 직원들의 20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일정 짜는 것 자체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로서도 더욱 수월해질 것 같고요.]
유학생들도 필요에 따라 일을 더 하거나 줄일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다는 반응입니다.
[김지민 / 유학생 : 만약에 학교가 좀 쉬거나 아니면 '독서 방학'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단기간에 일을 좀 더 많이 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었는데 이제는 단기간에 빨리, 많이 일할 수 있을 때는 더 많이 일하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빈손으로 귀국해야 하는 만큼, 일과 학업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인력 공백을 임시로 메꾸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제한 조치 임시 해제를 고용주나 유학생 모두 반기고는 있지... (중략)
YTN 이은경 (kwonjs10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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