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5일) 8시 20분쯤 경기도 의왕시 이동에 있는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인 33살 남성 A 씨가 화물열차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12량인 시멘트 운송 열차 연결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역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면서 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라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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