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 조정 중인 가운데 울산시도 4년 만에 기본요금을 3천3백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4천8백 원으로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에 차이가 있는데요.
울산 개인택시노조와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은 울산지역 택시요금도 서울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울산 택시 기본요금은 기본거리 2천 미터에 3천3백 원.
지난 2천19년 1월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서울은 지난 5월 택시요금공청회를 실시해 기본거리 천6백 미터에 기본요금을 4천8백 원으로 인상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기본거리는 2천 미터로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기본요금을 4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에 개인택시노조와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은 울산시가 택시 노동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타지역 연구원 용역으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영웅 / 교통문화시민연대 대표 : 울산시는 택시요금 용역비와 용역자료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택시노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소득 감소로 택시 노동자들이 업계를 떠나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불편해지는 실정이라며, 울산시가 충분히 여러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울산이 현재 추진하는 대로 요금이 결정되면 서울과의 택시요금 차이가 1대당 연간 48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버스와 같이 전국의 택시요금을 서울 등 타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택시비를 4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cn뉴스 심은홍입니다.
YTN 심은홍jcn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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