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늦게 안 경찰청장…참사 보고체계 어땠길래

2022-11-03 24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야기를 참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터 우리가 ‘경찰이 어떻게 경찰청장 다 수사하느냐. 아무리 특수본이라도.’ 셀프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보니까 만약에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실 이번에 이제 경찰의 대응을 보고 책임은 나중에 하더라도요,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경찰이 왜 저렇게 대응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 이게 굉장히 사실은 미리 준비된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정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법안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거 반대했었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그걸 과도하게 밀어붙였고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저는, 보이지는 않지만, 망가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찰의 일이 크게 말하자면 치안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 지금 이 수사 업무가 과도하게 과부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수사 건이 다 경찰한테 내려가 있으니까요.

일선에서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엄청난 불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사건이. 그러면 사실 위에 있는 윗선에서도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축인 치안 유지나 안전이나 이런 경비 파트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빨리 가르마를 타주어야 됩니다. 이건 위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경찰의 책임을 지금 분명하게 가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수사권이 또 경찰에 있으니까 경찰이 이걸 한다? 그걸 어느 국민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경찰의 이 수사가 만약에 미진하면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수사하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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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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