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ㆍ용산구청ㆍ용산경찰서 압수수색…경찰 특수본 ‘전방위 강제수사’

2022-11-02 1,245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날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서장도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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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곳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압수수색
   특수본은 이날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 등 8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8곳은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다산콜센터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특수본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사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이 포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전(오후 10시 15분)까지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4건에 대해서만 현장 출동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11건 중 코드 0(최단시간 내 출동)으로 분류된 1건에만 출동했을 뿐 7건의 코드 1(우선 출동)에는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출동 사건은 3건의 코드2(가급적 신속 출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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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이 기동대 경력지원 요청 거부” 주장도
  서울청에 대해서는 용산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기동대 경력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이를 거부했다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42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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