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파 예상하고도 이태원역 ‘무정차’ 없었던 까닭

2022-10-31 168



■ 방송 : 채널A 이태원 참사 특보 뉴스 TOP10 (17:00~18:40)
■ 방송일 :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진주 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종석 앵커]
지금 CCTV도 있었는데, 그리고 사흘 전에 회의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리고 지난 토요일, 당일이죠, 참사 당일. 6호선 이태원역에는 무려 13만 명이 내리고 탄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13만 명,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10만 명이 훌쩍 넘었다. 그런데 애초에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의 상인들은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구했는데 경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무대응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경찰이 밝힌 것에 따르면 경찰도 무정차를 요구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에 애초에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인원이 많을 경우에 무정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이제 인원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오히려 무정차를 할 경우에 인력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오히려 무정차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뒤에 뒤늦게 무정차를 실시했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찰의 어떤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정부 기관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제입니다. 어떤 시도지사가 직접 경찰 권력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경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사태에 있어서 경찰이 움직이려면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위라든지 어떤 돌발적인, 응급한 상황에는 경찰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저런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저기에 개입을 해서 차를 통제한다든지 해버리면 경찰의 직권남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이걸 할 때는 용산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경찰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경찰이 통제를 해 달라.’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청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즉, 용산구청이나 서울시 측에서 경찰 측에다가 미리 사람이 있으니 차량 통제라든지 그 통제를 경찰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데 위임을 안 해놓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저길 막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도 개선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나라는 보면요. 문제가 생기면 다 경찰한테 책임을 남겨두는데, 문제는 경찰한테 그럴 권한을 주고 책임을 추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찰 직무집행법 보면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 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위하는데 우리 경찰이 지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소리도 크고 시위대들 하는데 경찰은 그냥 옆에서 교통통제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응급한 상황이 없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경찰한테 무언가 저런 일이 생기면 아예 경찰이 먼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경찰을 비판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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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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