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데이(31일)를 앞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는 자발적 모임인 탓에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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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폭 3.2~5m‧총 길이 50m 골목길은 누가 관리?
사고가 벌어진 곳은 해밀톤 호텔 뒤편 세계음식특화거리에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쪽으로 내려오는 폭이 5m→3.2m로 좁아지는 경사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법상 공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주로 ‘책임자’나 ‘관리자’가 있는 공간이나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 교량이나 터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 범위를 넓히면 결국은 모든 장소가 해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법의 명확성이 없어진다”며 “법률은 그 적용 대상자에게 자신이 적용대상임을 예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경우까지 적용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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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자발적 시민 모임, 현장 안전 책임은?
이번 핼러윈 행사의 특징은 지자체나 특정 단체 주도로 행사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10만명이 넘는 군중이 몰렸다는 점이다. 주최자가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94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