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아침 8시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차량용 승강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인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5층 차량용 승강기 통로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내려오는 승강기를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건설 업체 관계자는 동료 작업자가 지하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해당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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