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김용 부원장 측은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검찰은 남은 구속 기한 동안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언제까지인 거죠?
[기자]
네, 김용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의 절반이 지났으니 구속 수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닷새 연속 김 부원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김 부원장은 자금 사용처 추궁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구체적 증거 없이 대장동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요.
검찰은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전화 저장 기록과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과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대장동 사업이나 대선자금과 관련한 결정적인 물증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긴 건 진실에 입각해서 필요한 내용은 다 검찰에 넘기겠다는 의지로 제공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돈 전달 내용과 과정이 담긴 메모와 전달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같은 물적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검찰로서는 추가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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