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일까 헛방일까...김의겸이 불러온 '면책특권' 논란 / YTN

2022-10-28 95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장관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핵심 쟁점을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술집)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전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 뭘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심야 술자리' 의혹은 여야의 첨예한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터무니없는 흠집 내기라는 여당과 타당한 의혹 제기라는 민주당이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런 사람들 이제 퇴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제정신인지 잘….]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질문 자체를 봉쇄하려는 태도는 저는 그것은 앞으로 국회의 헌정사에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데 이어,

[윤석열 / 대통령 :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도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가짜 뉴스'로 못 박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물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관건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진 만큼 '국회'라는 장소 요건은 갖췄지만, 문제는 해당 의혹이 직무와 관련된 건 지입니다.

설사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명백하게 허위라는 걸 알고도 의혹을 제기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핵심 쟁점을 무 자르듯 명쾌하게 나눠서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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