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살해' 남편 "작은 아들, 범행 목격해 살해"…영장 발부

2022-10-28 790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40대 중반)가 28일 “사건 2~3일 전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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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다”면서도 “8년 전 기억 잃었다” 횡설수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자택인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와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에는 살인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상 부모를 살해한 경우엔 존속살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손아랫사람(영아 제외)을 살해한 경우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은색 후드 점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나온 A씨는 “어떤 생각으로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맞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가족을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한 것도 “내가 (신고)했다”고 했다.
 
범행 동기로 밝힌 가정불화에 대해선 횡설수설했다. A씨는“8년 전에 기억을 잃었다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기억이 났다”며 “(기억을 잃은)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했는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ATM 기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00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