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신상공개 안 해…"2차 피해 우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 3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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