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직접 살인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을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사실상 직접 살인과 비슷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1심 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4m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한 뒤 구조를 안 해 숨지게 한만큼 간접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간접 살인이라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형량이 사실상 직접 살인죄와 같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여러 시도 끝에 끝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범행을 계속 시도했을 거고, 사회에서도 다른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이은해와 조현수는 별 동요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항상 일관되게 자기는 죄가 없다. 오빠가 다 한 거다 그런 주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진 않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형새봄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