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으면 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제조업계 후폭풍

2022-10-27 13



[앵커]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 살펴볼텐데요.

사내 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직원들은 본사가 정규직으로 직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포스코에 이어 오늘 현대, 기아차까지 같은 판결이 나면서 제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현장음]
"축하합니다. 축하해!"

지난 2010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직고용 의무가 생기는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했고, 1, 2심 모두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로 현대·기아차는 430명을 직접 고용하고, 그 동안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107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지난 7월 포스코에 이어 현대·기아차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고용구조가 비슷한 제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기덕 / 근로자 측 법률대리인]
"전기·전자, 제철소, 조선소까지도 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 사용하는 방식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협력업체 직원 1만 1000여 명을 이미 특별채용해 오늘 선고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문영


사공성근 기자 40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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