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1심 선고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1심에서 이은해가 무기징역, 조현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당초 쟁점이 됐던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른바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 조 씨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이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인은 아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부작위'는 법률상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쓰는 용어로, 두 사람이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제때 구조하지 않은 점을 의미합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윤 씨가 계곡에 뛰어들게끔 물에 빠져도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물에 빠진 이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이 씨가 윤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사망 직전 그리고 이후까지도 윤 씨를 경제적 착취 대상과 도구로만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씨에게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충당했던 이 씨가 윤 씨의 파산으로 어려워지자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계획 범죄로 봤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했던 가스라이팅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와 윤 씨의 관계가 금전 관계로 시작됐고, 윤 씨도 이를 인식해왔으며 관계가 틀어지자 헤어짐을 결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또 낚시터 저수지에 빠졌을 당시, 윤 씨는 이 씨에게 이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는 등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인 지배를 당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 씨의 유가족은 이번 판결을 두고 "부작위 살인이지만 작위에 준하는 형량이라 만족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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