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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보면 알 것"…'서해 피격' 우회반박

2022-10-27 0

검찰 "수사결과 보면 알 것"…'서해 피격' 우회반박

[앵커]

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 인사들이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사건에 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사건과 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 전 실장 역시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정원이 밝혔듯 특별취급정보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면서도,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면 월북인지 아닌지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숨진 이대준 씨는 발견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진술증거 이상의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적용된 공용전자기록물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은 기록물의 손상과 은닉이 아니라 '효용을 해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본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기관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뤄진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실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서해피격 #월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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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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