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쫓아가 잔혹 살해…‘의처증’ 남편의 최후

2022-10-27 4,85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저 가해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던 모양입니다. 승재현 위원님. 오늘 법원이 남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 일단 이거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선고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무기징역 아니면 유기징역 최상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대한민국의 원래 유기형의 상한은 30년입니다.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범죄의 경합가중이 되었기 때문에 35년까지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 지금 도표에도 나오지만, 사실 그전에 의처증이 있고 의처증이 있는 그 피해자가 친구 지인에게 ‘나 죽을지도 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의처증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하는 수없이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도망을 가면 거기서 거쳐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유리창을 블록으로 깹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무참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35년, 검찰이 아마 항소는 안 할 듯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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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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