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만13세부터 형사처벌

2022-10-26 2

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만13세부터 형사처벌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촉법소년의 약 70%가 만 13세라는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만 13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는 1만 2,502건으로 2017년에 비해 50% 넘게 늘었고,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환경 변화와 여론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특히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약 70%가 만 13세라는 점 등에 근거해 기준 나이를 정했습니다.

다만 연령을 낮춰도 계획적 살인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되고, 대부분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벌보다는 교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는 것에 더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등에서 교정 교육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소년교도소에 대학 학과과정도 마련합니다.

소년범 인권 보장도 교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수용 정원을 4명 이하고 줄이고 급식비도 올렸습니다.

피해자 보호책도 강화됩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알리고, 보호처분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을 마련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SNS 등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을 막을 법적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법무부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히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촉법소년 #보호관찰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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