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시인에 김의겸 ‘발목’…면책특권도 안 통한다?

2022-10-26 13,67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오늘도 한동훈 장관,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촉법소년 1년 내리는 것 관련해서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이 그 이후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말처럼 제가 새벽 3시에 변호사 30명이 모인 곳에서 대통령과 노래를 불렀으면 직을 거는 게 맞다. 그래서 직을 건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의 말이 맞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안 한다는 차원에서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일단 서 변호사님. 말싸움, 그 선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협업이라는 단어를 썼다. 야합 아니다. 협업이라는 단어를 썼던 김 의원이 민형사상으로 법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이런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협업이라는 말은 공모다. 공동정범이다. 저건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협업했다는 말은 공모했다는 말 아닙니까.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유튜브 있잖아요, ‘시민언론 더탐사’인지. 이런 데에 유튜버하고 공모를 했다면 유튜브에서, 이게 방송은 면책특권하고 관계없죠? 따라서 공범으로 김의겸 의원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 김 의원이나 그 유튜버. 자기들을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 확인을 안 했어요. 첫째는 김앤장에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김앤장이 법인이 아니에요. 합동법률인데 30명이 회식을 하겠습니까? 김앤장에 확인했느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야죠, 언론이면. 그때 퇴근시간이면 다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대통령실에. 그다음에 세 번째, 술집을 장소를 특정하고 가게에 확인했어야죠. 장소도 특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녹취록에 나오는 여성한테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본인들이 언론이라고, 저는 언론이라고 안 보지만. (유튜브 매체에요.) 네. 그런데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하니까, 그럼 최소한의 언론으로서 확인 의무나 그걸 했느냐. 팩트 체크. 저는 이렇게 보이고 결국 이 부분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대로 방송을 하고 김의겸 의원은 거기에 협업, 공모를 본인이 자백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민형사, 다음에게 둘 다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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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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