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 대선자금 폭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5일) 유 전 본부장과 그와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해 위해·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뒤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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