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손 검사는 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제보자X' 지 모 씨의 판결문을 조회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고발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손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자 공수처는 단지 김 의원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건지 그 누구에게도 준 적 없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고, 손 검사 측은 고발장의 주체는 수사 기관에서 밝혀야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전 재판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고, 문제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장인수 M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고발장에 자신을 포함한 당시 여권 관계자와 언론인의 공작이 담겨있던 거로 기억하지만, 제보자X와 자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애쓴 느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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