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가짜 변호사 보냈다”…폭로에 조직적 회유 논란

2022-10-24 88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저희가 최근 저희 뉴스 TOP10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변호사 입회 없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분명히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의심하기로는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김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추가로 선임이 되었는데 이게, 이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진술을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하고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본인의 곁에 둔 것 아니냐. 유 전 본부장은 이걸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는 주로 9월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 뭐가 있었냐 하면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해서 부패방지법으로 당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부패방지법에 기소되면 전 재산 몰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 변호사가 위례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장동도 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 사건이 두 개가 병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만료가 되어서 풀려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의 어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아주 친한 아까 이야기했던 GH건설 이헌욱 당시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분인데요. 여기 같은 로펌 소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동규 씨가 이 변호사하고는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 접견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도 하고, 접견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무언가 검찰에게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려고 왔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송경호 지검장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건 지금 변호사가 실제로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 무언가 압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어떤 사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부터 유동규 씨가 일체 변호사 접견을 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가서 다 진술을 하고 했던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왜 변호사 접견 안 시켜 주냐고 하니까, 왜냐하면 변호사 접견은요, 당연히 본인이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유동규 씨가 이 사실들을 검찰에 실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로 김용 씨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신병 확보를 하는 바로 그러한 전환점이 바로 이제 그때 9월 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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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