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통과…최초 발의 22년만
김병찬·이석준·전주환…법 시행에도 범행 반복
정부, 시행 1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 대대적 보완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최초 발의부터 통과까지 걸린 시간만 22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스토킹 범죄의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흥신소 이용 가족 보복살해' 이석준, 최근 '신당역 살해' 전주환까지, 스토킹 피해자들의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시행 1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스토킹을 지속하거나, 거절당한 뒤엔 보복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 독소 조항들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여전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법에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빈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예고하며 '온라인 스토킹'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지만,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인숙 / 민변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 : 어떻게든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가 뭐가 있을지를 연구할 가능성 큽니다. (스토킹을) 괴롭히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스...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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