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발자 전동킥보드...안전불감증 '여전' / YTN

2022-10-23 53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편도 2차선 도로에 검은색 SUV 앞이 잔뜩 찌그러져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서 견인 작업이 이뤄지며 한바탕 교통 체증이 빚어집니다.

한쪽에는 전동킥보드가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하나를 함께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최근 가까운 거리를 쉽게 오갈 수 있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면 3만 원,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

자치경찰에 포착된 전동킥보드 무리.

경찰을 발견하자 두 명이 함께 타 있던 킥보드는 금세 도망칩니다.

[경찰 : 전동킥보드 차량 정차하세요! 전동킥보드 학생들 정차하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굣길에 아이를 킥보드를 태우고 가던 아버지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고등학생.

심지어 면허도 없습니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몬 고등학생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 범칙금 10만 원 부과됩니다. 무면허로 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거 어떻게 빌렸어요? (그냥. 인증 안 해도 되던데.)]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 경찰에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 모두 510건.

안전모 미착용이 81%로 (81.9%)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와 음주운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된 290여 건 가운데 10대가 60%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사고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발... (중략)

YTN 김경임kctv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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