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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지난해 4∼8월 유동규 통해 8억여 원 수수 혐의
남욱,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등 청탁 정황도
검찰, 이재명 지시·묵인 여부 파고들 듯
지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겨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을 결정하며 명시적으로 밝힌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판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놀아난 수사라던 김 부원장 측 주장보단,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애초 김 부원장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측근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이나, 경기도 안양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유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부원장이 급히 1억 원을 돌려줘 실제 용처 파악이 필요한 돈은 6억여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핵심 과제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김 부원장을 강도 높게 조사해,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에게 직접 돈이 건너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 작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에도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건너간 돈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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