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각각 4시간과 3시간 30분씩 연이어 심문을 진행한 뒤 8시간 넘는 기록 검토 끝에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발표할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총 책임자였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인 재작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직후 이 씨와 관련된 감청 정보 등의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정신적 공황'이나 '도박 자금'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도록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정원 고발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여 만에 첫 구속이 나오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한편 남은 윗선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당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와 어떤 이유에서 '월북 발표'가 이뤄진 건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의 자료가 삭제되고,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자진 월북 방침을 내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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