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다음 달 비닐 봉투 '금지'·나무젓가락 '일부 제한'...혼란 우려 / YTN

2022-10-21 13

비닐 봉투 금지 확대…편의점도 과태료 부과 예정
아직 모르는 시민 많아…시행 초기 혼란 우려
나무젓가락 사용 제한…"컵라면·도시락만 허용"


대형 마트에서 비닐 봉투 사용이 중단된 데 이어 다음 달 24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비닐 봉투 판매가 금지됩니다.

편의점 내 나무젓가락 사용도 일부 제한되는데 아직 모르는 소비자가 적지 않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편의점 문 앞에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얼마 전 비닐 봉투 발주를 중단해 지금은 남아 있는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신보임 / 편의점 매니저 : 현재 비닐 봉투는 전면 발주 중단된 상황이고 저희 매장에는 현재 작은 (비닐) 봉투만 일부 남아 있어서 종이봉투랑 고객님들께 병행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비닐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나 다회용 쇼핑백으로 물건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형 마트 등에 내려진 비닐 봉투 사용 금지 조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편의점에서도 비닐 봉투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편의점 업체들도 일찌감치 비닐 봉투 발주를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GS25와 CU는 각각 지난달과 이번 달 발주를 중단했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지난달부터 발주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을 아직 모르는 시민도 많은 데다 종이봉투는 비닐 봉투보다 10배 정도 비싸 시행 초기 반발도 예상됩니다.

[천윤한 / 서울 봉천동 :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 판매가 중지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뭘 챙겨다니는 게 아니라서 (비닐 봉투를) 자주 이용했는데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다음 달 24일부터는 편의점 내 나무젓가락 사용도 일부 제한됩니다.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땐 나무젓가락을 주지만 즉석조리 식품에는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편의점 업체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유철현 / 편의점업체 홍보팀 : 관련 제도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계산대에서 관련 시행령을 부착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고객...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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