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8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21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꽉 채우고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금 전달 횟수와 액수 같은 혐의 사실도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천7백만 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시기는 민주당 후보 경선 전인 지난해 4월부터 한창 진행 중인 8월까지 대선 준비 과정이라고 적시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못 박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챙겼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돌려주면서 실제 챙긴 돈은 6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자금이 건네진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중간 '전달책'의 메모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 전 본부장을 출소 이후에도 한 차례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회유 있었다는 얘기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기표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 :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했고, 저희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심문 내용과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곧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 구속 여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에서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진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자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 부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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