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지시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은 택배 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전과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할 것을 검찰과 보호관찰소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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