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책임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로, 영장 결과에 따라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오전엔 서욱 전 장관의 심문이 있었는데,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영장 심사 아직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건데요.
김 전 청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홍희 / 전 해양경찰청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 감사원 중간발표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오늘 오전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심문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서 전 장관은 4시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마찬가지로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때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면서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친형 : 야 이, XX 거기 서봐, 야! 거기 서 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잠깐만요.]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후 합참 보고서에 월북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수색과 실종 수사를 지휘한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와 기존 증거를 취사선택해 자진 월북으로 속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김 전 청장이 안 본 거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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