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키맨' 유동규의 입…회유·압박 논란도
[뉴스리뷰]
[앵커]
김용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람으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이 체포된 뒤 출소했는데, 이를 두고 회유와 압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공교롭게도 김 부원장이 체포된 뒤 구속 만기로 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
이를 두고 검찰이 석방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받아낸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냔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와 재판 병합 등 추가 구속영장을 위한 조치를 다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다만, 추가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원이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면 추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위례 의혹으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재판부와 새 재판부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한 차례 제출했지만,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병합 신청서에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겼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에서는 검찰이 하루에도 서너 차례 의견서를 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회유와 압박을 위해 조사 중 동거녀를 마주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확인을 위해 함께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범 측이라고 판단되는 쪽에서 의심스러운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이 지난 4월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두고 신변보호가 필요한 것 아니냔 목소리도 나오는데, 검찰은 아직 별도 요청이나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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