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영장에 '대선자금' 적시...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 YTN

2022-10-20 88

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조사 거쳐 청구할 듯
김용, 지난해 4∼8월 유동규에게서 8억 수수 혐의
"남욱→정민용→유동규 등 거쳐 현금으로 전달"


검찰은 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YTN 취재결과 체포 영장에는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도 명확히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어제 7시간여 대치 끝에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재개 시점과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순서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적어도 수사 필요성이 있고, 향후 조사에 불응할 우려 정도는 인정됐다는 의미인데요.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에 비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충분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김 부원장의 체포 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이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전달됐고, 돈줄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돈을 전달하면,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이, 대선 자금이라고 체포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물론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의심하는 범행 시기를 생각해보면 결국 수사의 칼끝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까지 뻗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무산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단 입장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함구하면서도 원칙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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