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1년…’신당역 사건’ 등 못 막아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스토킹 초기부터 전자발찌 부착…거부하면 체포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피해자에겐 신변안전 조치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된 중구 오피스텔 사건,
신당역 역무원이 3백여 차례 넘게 스토킹 당하다가 숨진 신당역 사건.
모두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에 일어난 스토킹 사건들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법무부가 시행 1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당역 사건처럼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일으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위치 정보를 경찰에게도 알려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처벌되는데,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해당합니다.
최근 드러난 '제2 n번방' 사건과 같이, 다른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에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신변안전조치를 스토킹 피해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엔 경찰관이 검사에게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도 관련 내용을...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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