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청 노동자 추락사…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앵커]
대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건설현장에 대한 법 적용 이후 첫 기소 사례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지난 3월, 이곳에서 지붕층 철골 기둥 연결고정 작업 중이던 55살 노동자 A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11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다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안나야 하는데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최대한 사고 안 나도록 계속 신경 써야죠."
검찰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업체 대표를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는 추락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재해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도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법 적용 유예 대상으로 하청업체 대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엔 현장 소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법 시행으로 원청 대표 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자 10여 명이 급성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은 법원에 과잉금지원칙 등 위배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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