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쌀 수급 문제 해결과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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