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이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 '2인 1조' 작업을 회사 내부 지침으로 규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번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 혼합기의 자동방호장치 덮개를 열어 놓은 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 유급휴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당시 근무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 CCTV가 없어 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2인 1조 작업' 규정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현행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회사 내규로 지정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태호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회사 측에서 그 작업이 2인 1조 작업이라고 판단해서 매뉴얼에 규정했다고 하면 그거는 혼자 하기에는 좀 위해, 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매뉴얼에 규정했다고 하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모기업인 SPC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공장이 SPC 계열사이긴 하지만 재무 등이 독립돼 있고 경영책임자도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고를 겪었던 직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 추궁을 위해 SPL 강동석 대표를 오는 24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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