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경감 사실상 무산…21만명 영향권
[앵커]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안된 탓인데요.
종부세를 안물거나 덜 냈을 사람 최소 21만명이 기존 법에 따라 연말에 종부세를 물 전망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을 주는 혜택 적용이 결국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이번 특별공제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 데드라인은 오는 20일.
하지만, 여야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한 내에 막판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으로 안내가 나가고요.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정부는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공제가 최종 무산된다면 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을 공시가 11~14억원 집주인 9만3,000명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시가 14억원이 넘는 1주택자 21만4,000명도 공제액이 법안보다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세 부담이 법안보다 늘어날 사람은 최소 21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일을 넘으면 법안이 통과되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 세무사를 통해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세금 납부 후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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