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서욱 등 구속영장…윗선 수사 속도

2022-10-18 0

검찰, '서해피격' 서욱 등 구속영장…윗선 수사 속도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시작 이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시작 이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청와대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MIMS)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씨의 사망 이튿날인 재작년 9월 23일, 두 차례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밈스에서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검찰은 보는데,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받고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안보실이 월북으로 판단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 등은 미체포 상태인 만큼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목요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 확보 여하에 따라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 안보 핵심인사들을 소환조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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