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1회 음주운전으로도 해임 가능"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8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정직 또는 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에서 해임까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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