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측 "모든 혐의사실 부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공개 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아직 기록을 검토 못 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인터뷰 등에서 허위로 발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22일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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