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송치
경기 안성경찰서는 어제(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들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시청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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