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여죄 사건, ’검사 4명’ 해남지청 등 이송
안양지청 이송 시점은 함구…"수사 의지 있었나"
법무부, 김근식 출소 직전에야 檢 수사 상황 파악
경기도 의정부 거주 발표했다가 시민 반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 직전 가까스로 다시 구속됐지만, 뒤늦게 포착된 추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처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16년 전 범행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입장이지만,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의구심도 남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식의 추가 혐의가 수사기관에 처음 포착된 건 재작년 12월입니다.
지난 2006년, 자신이 13세 미만일 때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곱 달 수사 끝에 김근식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진 1년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검찰은 워낙 오래전 사건이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증거를 모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김근식의 여죄를 엄중하게 생각했는지 의문도 남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넘긴 사건은 지청장 포함 소속 검사가 4명에 불과한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을 떠돌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닌 탓에 사건도 여러 차례 이송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함구했습니다.
검사 23명이 모여 있는 안양지청에서 출소 직전 추가 혐의를 소명해낸 건 성과지만, 과거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던 사건과 겹쳐 보면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박성배 / 변호사 (YTN 출연) :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마땅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건을 송치받는 즉시 검찰이 적어도 두세 달 안에는 (사건을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흉악범 출소를 우려하는 여론에 검찰이 부랴부랴 속도전에 나섰다는 시선도 있지만, 법무부 역시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할 때까지 관련 수사 상황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소를 사흘 앞두곤, 경찰과 함께 김근식이 경기도 의정부에 살게 된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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