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변론장' 헌재 국감…'접대의혹' 질타도
[뉴스리뷰]
[앵커]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열띤 변론 현장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접대의혹'이 나온 이영진 재판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달 진행된 검수완박 공개변론을 방불케 했습니다.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막은 것을 문제 삼으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수당이 탈당을 시켜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안건조정위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거거든요.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이고요."
민주당은 법 개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 후 정부가 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 개정이 법 취지를 거슬러 오히려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등'자에 기대어서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법률로 해석을 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거든요. 행정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한편 야당은 최근 접대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영진 재판관에 대한 징계와 재판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받고 있는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입니다. 공정성 시비가 걸릴텐데, 재판 배제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에 헌재는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면서도 재판관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이영재 #접대의혹 #국정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