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남성 승무원을 스토킹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활용해 30대 승무원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승무원 집까지 쫓아갔다가 적발된 뒤 범칙금을 내게 되자 스토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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