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신고에 보복 협박 한 40대 '징역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남성이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보복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보복 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새벽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경고 조치 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주일여 뒤 같은 주점을 찾아가 술병 등을 던지며 보복을 협박했고, 다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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