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무용론'에 '파기' 주장도
[앵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포사격을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봤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여권 일각에선 남북 합의 '무용론'에 이어 '파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국내법상 당장의 전면적 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9월 남북은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5km 내 포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등, 남북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항들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합의 이후 북한이 최대 규모 도발을 강행하자 '합의 무용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권과 군 일각에선 "합의 파기" 주장까지 나왔는데, 지금의 국내법상 '전면 파기'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남북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결국, 현행법상 남북간 합의서 파기는 이 법률에 위배돼 할 수 없고,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은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효력 정지를 넘어서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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